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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3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18:45 경 인천 부평구 B 2 층 주택 내에서 피해자 C(6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해병대 제대 여부 등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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