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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6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2:25경 서귀포시 C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에 세운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옆으로 간 다음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차량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추행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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