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2:25경 서귀포시 C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여, 36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옆에 세운 후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E에 있는 F 옆으로 간 다음 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차량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추행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