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0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남, 32세)은 C주점 종업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D, 상가건물 3층 C주점 4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사건 외 E(70년생, 여)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지 않거나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실 내 있는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관리 하에 있는 대리석 벽면 일부 손괴되었고, 노래방 기계를 연결하는 선을 손괴하여 수리비 2만 원이 들게끔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00:14경 위 주점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를 입었으나 귀가시키려고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입구에 쌓아둔 빈병을 들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옷을 수 회 잡아당겨 찢기게 하고, 다리를 들어 메치려하고 계속해서 주먹과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리고, 손으로 낭심 부위를 4회 누르고, 종아리를 깨물어 이를 떼 내려는 피해자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의 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의 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