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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F에 대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회사에서 보유하는 토지인데 광교가 개발되었고, 본 토지 역시 상수원보호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개발될 것이다. 평당 106,000원인데 추후 5배는 오를 수 있다. 계약을 하면 한 달 안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한 달내 등기이전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토지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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