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