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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06:50경 광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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