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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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