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횟수 및 내용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