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잤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목격자의 정면에 있는 도로에서 올라와 좌회전하여 주차된 이후 4~5분 정도 뒤에 서서히 뒤로 흘러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 및 동선, 시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탔다가 히터를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잠이 들었다고 변소하나 그 변소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