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5.28 2019노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잠을 잤을 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의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목격자의 정면에 있는 도로에서 올라와 좌회전하여 주차된 이후 4~5분 정도 뒤에 서서히 뒤로 흘러 도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차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 및 동선, 시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탔다가 히터를 켜기 위하여 시동을 걸고 잠이 들었다고 변소하나 그 변소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 “잠이 들었을 뿐을 뿐”은 “잠이 들었을 뿐”의, 제3면 제5행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