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04798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원금 102,76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30.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104798호로 물품대금 원금 102,763,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또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2014하단8324호, 2014하면8324호)을 하였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총 30명의 채권자, 총액 6,149,536,332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기재하면서도, 위 지급명령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2015. 4. 1.자로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