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 2층 ‘D 피부샵’에서, 침실, 욕실 및 씨씨티비 등 시설을 구비한 채 1회 당 5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대딸’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직접 시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성매매 등 적발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