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여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4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7,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C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에 ‘갤럭시노트 3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6,5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3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14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로 43,000원을, 2018. 9. 14. 16:11경 같은 계좌로 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