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대양운송의 피고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피고가 2013. 12.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 7개사의 지위 1)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이하 ‘원고 등 7개사’라 하고, 대우송도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회사를 ‘원고 등 6개사’라 한다
)는 대형 화물상용차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1995. 8. 11. 설립되어, 스웨덴에 본사를 둔 스카니아사(SCANIA CV AB)가 생산한 스카니아 브랜드 트럭의 수입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1. 12. 31. 현재 발행주식의 100%를 스웨덴 법인인 스카니아사가 소유하고 있다.
나. 화물상용차 시장의 개요 1) 화물상용차의 개념과 분류 화물상용차는 화물을 운송대상으로 하는 상업용 운송차량을 말한다. 화물상용차는 용도에 따라 크게 건설용 자재 운반차량인 덤프(dump), 컨테이너 등 트레일러 견인차량인 트랙터(tractor), 일반 화물 운송차량인 카고(cargo)로 구분된다. 화물상용차 중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대형 화물상용차는 최대 적재량 및 동력이 전달되는 바퀴의 수(구동방식)에 따라 4×2, 6×2, 6×4, 8×4, 10×4 등의 규격으로 세분된다. 예컨대 6×2는 총 바퀴 수가 6개이고, 그중 동력이 전달되는 축에 연결된 바퀴 수는 2개라는 정보를 담고 있다. 덤프의 경우 최대적재량 및 구동방식에 따라 8톤급(4×2), 15톤급(6×4), 25톤급(8×4)으로, 트랙터의 경우 구동방식에 따라 4×2, 6×2, 6×4로, 카고의 경우 최대적재량 및 구동방식에 따라 8톤급(4×2), 11.5톤급(6×4), 19톤급(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