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8 고단 109] 피고인은 2017. 9. 1. 경 일명 ‘B 과장’ 이라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B 과장’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 주 )C 이라는 회사의 과장인데, 중고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 주 )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면 자동차 구입대금의 10%를 당신에게 주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 구입대금은 회사 측에서 모두 부담한다.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는 증빙자료를 위해 통장과 신분증을 D 메시지로 보내주면, 해당 통장에 자동차 구입자금이 입금되는데, 구입자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

인출 시 입금된 금액 중 10% 는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번호: F) 및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D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C’ 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 과장은 핸드폰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일 뿐, 실제로 ( 주 )C 의 직원인지 여부나 실제로 만 나 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았고, 중고차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위 B의 지시 내용은 입금 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은행 직원이 물어볼 경우를 대비하여 입금 명의자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되 일단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 당 금액을 공제하고 인 출하라고 하는 등 차량 거래 자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