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I’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3.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위 건물에서 밀실, 소파 등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K’에 ‘I’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 J을 위 업소를 관리할 남자 종업원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위 남자 종업원들에게 손님 안내, 여종업원들 관리 등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이 있을 경우 위 남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주를 가장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으로 L, M, N, O, P, Q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4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그 중 25,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중 10,000원을 피고인이, 5,000원을 남자 종업원이 가지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016. 4.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업소 관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