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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967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67』 피고인은 2016. 2. 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의 세종 충남지역 취재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기자 신분으로 골재 채취업자를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 오니’ 등의 처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 해당 업자가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거나 관련된 조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67 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환경기자 A 이다.

G에서 뻘( 오니) 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뻘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G ’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보도 무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100』 피고인은 2015. 10. 2. 13:00 경 세종시 H 생활권에 있는 I 신축공사현장에서 그 현장의 책임자인 피해자 J(57 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세륜기 등을 사진으로 찍으며 “ 기름 값을 좀 달라. ”라고 말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보도 무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 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K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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