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2』 피고인은 공범 B, D( 현재 각 국외 도피 중) 등과 함께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한 후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를 운영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면서, D은 범행 대상 물색, 태국 현지 경찰 섭외,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준비 후 범행 대상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B은 위 D이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급습하여 여권을 빼앗고 컴퓨터를 점검하며 현장을 수색하는 등 단속을 가장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6. 8. 말 범행 피고인은 D 및 D이 섭외한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함께 2016. 8. 말경 사전 답사를 통해 성명 불상 피해자의 도박 사이트 운영 장소인 것으로 확인한 태국 방 콕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3 층 사무실에서, ‘ 태국 경찰에서 단속을 나왔다’ 고 말하며 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한 후 피고인 및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은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 경위를 질문하는 등 실제 단속을 진행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 무마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끌고 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 것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불상의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D이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