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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22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86. 8. 26. 총 6세대로 사용승인 되었고, 같은 해

9. 5.경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었다.

2)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D호(52.5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점유 현황 1)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현황 지하 1층 주택 115㎡(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를 하나의 출입문을 두고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현황 지하 1층의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부속건물 보일러실 1㎡(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를 짓고, 위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가로 1.4m, 높이 1.9m의 철제 출입문 및 같은 도면 표시 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가로 1.5m, 높이 2.1m의 철제 대문(이하 위 출제 출입문과 철제 대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문’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4, 2, 15, 8, 13, 12, 11, 1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콘크리트 포장 부속 토지(마당) 17㎡(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마당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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