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86. 8. 26. 총 6세대로 사용승인 되었고, 같은 해
9. 5.경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었다.
2)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층 D호(52.5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점유 현황 1)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현황 지하 1층 주택 115㎡(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를 하나의 출입문을 두고 공동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현황 지하 1층의 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부속건물 보일러실 1㎡(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를 짓고, 위 보일러실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3)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14,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가로 1.4m, 높이 1.9m의 철제 출입문 및 같은 도면 표시 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가로 1.5m, 높이 2.1m의 철제 대문(이하 위 출제 출입문과 철제 대문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문’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4, 2, 15, 8, 13, 12, 11, 1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콘크리트 포장 부속 토지(마당) 17㎡(이하 ‘이 사건 마당’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마당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1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