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 15: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온고을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려는 사실에 화가 나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2길 7에 있는 귀뚜라미서비스센터 서신지점 앞 노상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친정인 부안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 보닛과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각 1회 차 수리비가 약 322,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17: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려 하자 차량 앞 노상에 누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친정집이 있는 부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7:43경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에 있는 이서교회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날 부안군 E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F(여, 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애들 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