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4:35 광주 북구 C아파트 207동 510호에서 피해자 D(62세)가 위층에 거주하는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이야기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당기어 피해자가 그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방으로 들어가 술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 있었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03. 23:45경 광주 북구 F 상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여, 48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욕을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