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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단11542
약정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에 관하여 2012. 8. 28.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이 2012. 8. 28. D 소유이던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제상가에이동 제210, 2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강원도 동해시 C 전 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8. 28.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되,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담보대출금 160,000,000원을 승계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의 조건으로 2012. 9. 10. 입주하며,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교환차액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정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루었고, 결국 원고는 위 서류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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