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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81929
손해배상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3.경부터 사채업자인 소외 C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사채를 빌려 썼는바, 2003. 4.경에는 C에게 9억여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03. 8. 18.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시흥시 D 소재 건물 5층의 ‘E식당’을 소외 F 소유의 동해시 G, H 토지 2필지와 교환하되, 교환 가치를 맞추기 위해 원고가 F에게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맺은 사실(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I과 F의 대리인인 소외 J이 작성하였다), ③ 피고는 소외 C을 통해 원고에게 4억여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3. 12.경 그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는 ‘F에게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동해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는 F에게 원고 대신 돈을 지급하고 2004. 1.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1억 원에도 이르지 못함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며 ‘원고가 발행교부한 5,000만 원짜리 어음을 결제 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겠음. 다만 이전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⑤ 원고는 2004. 2.경 더 이상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게 된 사실(이에 따라 위 어음은 결제되지 않았다), ⑥ 피고는 2004. 5. 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K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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