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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단9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8:58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기 면도기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불상의 수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E),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품 추가경위),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D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범죄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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