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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11644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D을 통해 피고들이 경영하는 ‘E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E’라는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만 피고들을 각 사업자로 하여 별도로 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원고와 이 사건 우피 공급거래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로부터 우피를 공급받은 후, 피고들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한 이래 2014. 5. 말경까지 계속하여 피고들로부터 우피를 공급받고 피고들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 오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모든 거래는 D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우피를 공급받아 오던 중, D으로부터 E로부터 생산되는 우피 전량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E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4. 1. 7. 5,000만 원, 2014. 1.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E와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E로부터 공급받은 우피 대금은 모두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D으로부터 우피를 주문받아 원고를 비롯하여 D이 지정하는 곳으로 우피를 공급하였는데, 2015. 7.경 D과의 거래를 중단할 때까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우피 공급대금은 약 1억 7,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의 중개로 피고들 경영의 ‘E’를 알게 되어 피고들로부터 우피를 공급받아 오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우피 공급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입하기로 한 후, 2014. 1. 7. 5,000만 원, 2014. 1. 1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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