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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두8547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00두8547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누703 판결

판결선고

2001. 1.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림훼손행위는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산림훼손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공익침해의 정도, 예컨대 자연경관훼손정도, 소음·분진의 정도, 수질오염의 정도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수치에 근거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허가·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훼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나, 이 사건 임야는 집단적으로 생육하던 입목 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현재에도 100여 그루 이상의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가 생육하고 있고, 피고가 조림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임야는 주변의 임야와 더불어 인근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산림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근의 산과 동해안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등 그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생활용수, 오·폐수 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 19동이 건립될 경우 그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가 이미 형질변경을 허가한 지역과 이 사건 임야는 그 위치와 고도 및 주변여건이 현저히 달라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그 형질변경을 허가할 경우에는 인근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서도 이를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직까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인근의 산림 전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야의 현상과 위치, 주위의 상황 및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규모·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용우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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