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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상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형사위자료공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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