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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3가합50232
조합원분담금
주문

1.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을 포함한 42명은 1997. 7.경 서울 구로구 AZ, BA, BB, BC, BD, BE 토지 일대에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표자를 BF로 하여 BG재건축주택조합(이하 ‘BG조합’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1997. 8. 1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서 BG조합의 부조합장이다.

3) 피고들은 BG조합의 조합원들 또는 조합원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 A의 대여 등 1) BG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서울 구로구 BA, BB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7. 10. 4. 조합원인 원고 A 등 8인으로부터 그들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합계 2억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은행금리) 및 대출비용 등을 차용금 변제시 정산처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은 1997. 10. 4. 외환은행으로부터 4,500만원을 이율 연 13.75%로 정하여 대출받아 그 중 대출비용 65만원을 제외한 4,435만원을 BG조합에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① 1998. 12. 30. 외환은행에 위 대출금 중 2,500만원을 변제하였고, ② 1999. 11. 24. 위 나머지 대출금 2,000만원은 대환대출을 통해 변제하면서 위 대환대출금의 이율을 연 9.5%로 정하였으며, ③ 2001. 5. 24. 위 대환대출금 2,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2001. 5. 24.까지 외환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5,998,15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배서 1) BG조합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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