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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이 체결될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빌려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수당을 편취한 사안인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매우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면서 동종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고소인 이자 실질적인 피해 자인 F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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