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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7, 10, 16~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3.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동두천시 C, 나동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하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4. 6. 25. 05: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6. 25. 16: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 필로폰 합계 약 16.96g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하여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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