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1~7, 10, 16~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3.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동두천시 C, 나동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하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4. 6. 25. 05: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6. 25. 16: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 필로폰 합계 약 16.96g이 들어있는 가방을 보관하여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