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6.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제1항 기재 다음날 위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3. 2014. 7. 초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호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4. 8. 하순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고,
5. 2014. 9. 13.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KTX 광명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2010년경 결혼한 이후로는 나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다른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데 수사협조를 하였으며,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