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370>
1. 피고인은 2014. 3. 19. 18: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1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위 E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판매한 필로폰 1.18g 중 약 0.05g을 C로부터 교부받은 후 이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698>
3.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김해시 F에 있는 G고시텔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공소장(C) 1부, 추송서(감정의뢰회보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1998년 환각물집흡입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