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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11. 4. 4.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는 D이 이미 작성하여 둔 서류로서 형식적으로 작성해 두는 서류에 불과하다는 D의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은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S 변호사에게 3억 원을 예치해 둔 상태였고, 익산시 E아파트 10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담보 및 함바식당 운영권 제공을 약속한 것은 D일 뿐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1. 4. 4.경 D과 만나서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한 후 위 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② 이 사건 합의각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의 권리를 양도하며, 이 사건 사업단지 내 공동주택단지 착공 시 함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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