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을 갓길에 가까이 정차한 후 생리현상으로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어지러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