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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43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낚시대 노점상에서 D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E의 “F” 음원을 포함한 217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5,0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명함, 등록앨범조회, 앨범상세조회, 3,000곡 관련 비교표, SD카드 수록곡 판매용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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