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43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낚시대 노점상에서 D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E의 “F” 음원을 포함한 217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5,0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명함, 등록앨범조회, 앨범상세조회, 3,000곡 관련 비교표, SD카드 수록곡 판매용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