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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49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 1006호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가수 F의 “G” 음원을 포함한 Q뮤직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61곡에 대한 음원을 비롯하여 3,000곡의 음원이 복제된 마이크로SD카드 1매를 재생장치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카드명세서, 등록앨범조회, 앨범상세조회, 3,000곡 관련 비교표, SD카드 수록곡 판매용 책자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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