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5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 노상에서 B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가수 C의 ‘D’ 음원 등이 복제된 SD카드가 삽입된 ‘효도라디오’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증거물사진, 저작인접권 등록증, 저작인접권등록부, 5,000곡 비교표, SD카드 수록곡 판매용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