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2010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2019.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와 1997. 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경 D를 동네 산악회 ‘E’ 모임에서 만나 잦은 통화를 나누게 되었다.

다. D는 2018. 12. 18.경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녹음하였다.

2018년 3월에 E모임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고 6월에 만나자고 하자 처음에는 유부녀라고 거부했고 어떻게 첫 관계를 가졌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과 관계를 가지면서 헤어지자고도 해보았는데, 미안하다고 해서 만나서 술도 마시고 F모텔에도 갔고 11월까지 관계를 유지하다

8일 처음으로 신랑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

식당, 노래방, 나이트에서 놀다가 모텔 들어가 관계를 하고 새벽 3시에 귀가했다.

11일 오후 8시 20분에 일 끝나고 G모텔 H호에서 만나 그곳에서 케이크와 술을 마시고 관계를 하고 돌아왔다.

밤새 남편하고 싸우고 그 다음 날 모든 얘기를 나누었으면 상간남에게 전화를 해 저녁 9시 30분쯤 I에 있는 J대리점 주차장에서 다시는 안 만난다는 구두로 삼자대면을 하고 마쳤다. 라.

피고는 2019. 3. 17. 15:4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그 소유의 L 레조 승용차에 D를 태우고 양주시 M에 있는 ‘N모텔’까지 운전하여 가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21:10경 위 모텔에서 함께 나와 그 건너편에 있는 ‘O’ 포장마차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