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내외 장재 석재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건립될 차이나 타운의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 새로 개발한 물 사업을 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곧 사단법인 G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금도 들어 올 텐데 그러면 우선 변제하여 줄 테니 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차이나 타운 건립공사에 인조 대리석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이나 타운은 건립 계획만 있었을 뿐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였고, 사업 시행 주체도 중국의 확인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으로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G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9.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8. 27. 피고인 A의 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K을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9. 6. 신한 은행 역삼동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K을 통하여 미화 20,000 달러( 한화 약 2,200만 원 상당 )를 교부 받아,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확인 증, 환전거래 계산서, 차용증서 [ 증거 목록 순번 1~4] [ 피고인 A와 이른바 ‘L’ 사이에 차이나 타운 건립 사업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