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5. 5. 2.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 C가 2014. 7. 21. A과 공모하여 피해자 J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 J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5. 2. 07: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순천시 G 병원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시공 사인 주식회사 K의 공사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자, 그 곳 현장 대리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 사용했던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컨테이너를 놓아두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 상 피고인 A은 2014. 7. 21. 13:0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I 현장 소장인 피해자 J 등에게 “ 당 장 현장에서 철 수해 라, 한 번만 현장에 더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으니 알아서 철수하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M, N을 불러들인 다음 상 피고인 A의 옆에서 함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B 원심은 위 업무 방해 행위의 주된 내용은 통행로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