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8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