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정보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직원 및 협조자들의 신원연락처동향 등을 탐지수집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잠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나라에 잠입한 이후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장차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