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의 ‘F사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토사를 반출하는데 있어서 덤프트럭 업자인 G과 25톤 덤프트럭 1대당 53,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대당 63,000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총 2,605대에 대한 운반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경 위 G 및 위 G에게 소속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1,438대분 18,694,000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2013. 5. 30.경 위 G으로부터 차액 13,677,000원을 B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3,67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덤프트럭 1대당 운반가격을 실제 53,000원이 아닌 63,000원으로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려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덤프트럭 업주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운반비 중 차액 13,67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위 A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흙운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계산정리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건설기계 임대사용확인계약서 사본, 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