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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7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가 4회 있고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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