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08 2012노5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08. 3. 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에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