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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4고단17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4. 4. 9. 19: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을 넣고 점수 10,000점을 입력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최고 100점을 따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의 점수 5천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그와 같은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커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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