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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가단115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608,4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8. 6. 1.까지 피고에게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합계 299,608,424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99,608,42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 공급 다음날인 2018.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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