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8 2019누15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2행에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A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를 “조세심판원은 2019. 5. 16. 원고 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로 고쳐 쓰고, [인정 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