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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174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2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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