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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160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7,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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