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160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7,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7,8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