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3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6:30경 인천 연수구 C 피해자 D(64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의 변제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감춘 돈봉투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가 깔고 앉아 있던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 16:30경 인천 연수구 C 피해자 D(64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의 변제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감춘 돈봉투를 꺼내기 위해 피해자가 깔고 앉아 있던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돈을 받자 자신의 채권에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위 돈이 든 봉투를 피해자의 방에 있던 이불 밑에 넣고 그 이불을 깔고 앉아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