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F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F로 하여금 공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5. 9. 9. 및 2015. 9. 15. F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이 업무 방해의 ‘ 위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등 검사 제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F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혼자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83세의 여성 노인이었던 점, 피고인과 함께 차량 진입을 막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는 것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