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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12598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재지정금지기간 4개월)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소매업,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6-1 원빌딩 2층에서 9인이 동시에 입소가능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어르신이행복한세상주야간보호센터”와 장기요양기관인 “어르신이행복한세상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 28.까지 4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의 재가급여자로 오직 재가급여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2013. 11. 1.부터 2013. 12. 11.(39회)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주야간보호서비스 수가로 산정하여 1,791,3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및 2014. 7. 1.부터 2014. 10. 31.까지 4개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재지정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중증치매환자인 A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주야간보호 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및 서울지역본부측과 수차례 전화로 상의한 후 그 지시대로 급여청구를 진행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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